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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기사승인 2019.02.18  10: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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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시설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 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신고포상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법 사항을 확인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화재 대피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며 "비상구에 대한 안전의식이 확대 전파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전인철 기자 ds3bgi@naver.com

<저작권자 © 굿뉴스 서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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