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적절한 포상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불법행위로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고장상태로 방치, 차단하는 행위 △방화문 폐쇄(잠금 포함)·훼손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생명의 문'인 비상구의 철저한 관리와 자율적인 소방안전문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전인철 기자 ds3bg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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