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청 관계자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홍보하고 있다. |
서산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속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요령을 제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 중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간판에 ○○○컨설팅이나 ○○투자개발이 아닌 '공인중개사사무소' 혹은 '부동산중개' 라는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에 정식으로 등록된 이들 업소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한다.
또한 중개업소 내부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게시 여부와 게시물 속 사진을 통해 대표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정식으로 등록된 업소 및 중개업자인지를 시 담당 부서(서산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팀 ☎ 041-660-2277)에 확인하면 된다.
최종구 시 토지정보과장은 "불법 중개행위를 하는 자들은 대부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무등록·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중개행위 자체에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고,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지 않기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며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을 적극 이용해 줄 것" 을 당부했다.
한편 시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하며, 현장 감독하고 중개업소에 부착하는 등록인증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여 등록업소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전인철 기자 ds3bg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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