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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스타트'

기사승인 2019.02.22  11: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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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최초, 최대 3천만원 보상

서산시는 3월부터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을 추진한다. 사진은 맹정호 서산시장이 지난 21일 1대대를 방문해 군장병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서산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들이 상해보험 가입 혜택을 받게 됐다.

시는 3월부터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맹정호 시장의 공약이기도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은 군복무 중인 시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군복무 중 입은 상해에 대해 종류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2월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6천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흥국화재해상보험(주) 등 3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복무 청년으로 육·해·공군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관 등 1,600여 명이 혜택을 보게된다.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질병사망 시 3천만원, 질병후유장애 시 최대 3천만원, 골절․화상 1회당 30만원, 입원 시 1일당 3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며,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개인보험으로 수령 받는 보장내용과 관계없이 별도로 수령할 수 있다.

맹정호 시장은 "불의의 사고발생 시 현실적인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사고를 당한 병사와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이라며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타 자치단체에도 확대되기를 기대 한다" 고 밝혔다.

전인철 기자 ds3bgi@naver.com

<저작권자 © 굿뉴스 서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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