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2억 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 21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 통해 신청
서산시청 |
서산시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앞장선다.
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을 맺고, 132억 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시는 11억 원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132억 원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특례보증 신청 대상은 서산시에서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 1.5%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은 21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041-671-5507)에 문의하면 된다.
이완섭 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지원이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전인철 기자 ds3bg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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