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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놓고 서산시의회의원 '격돌'

기사승인 2023.03.22  1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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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정책간담회장에서 의원간 갈등 심화

지난 21일 서산시의회가 정책간담회장에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서산시의회는 지난 21일 정책간담회장에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놓고 의원간 갈등이 커져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2월 17일 제282회 임시회에서 최동묵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문화회관 기획공연 입장료를 20%에서 50%로 조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50% 감경(신설) ▲평생학습관 수강료 50% 감경(신설) ▲체육시설 연습 사용료 50 감경(신설) 등이다.

의원들은 제282회 임시회에서 표결에 부쳐 찬성 7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이후 자원봉사자들과 주민자치센터 회원들이 반발하면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시의원이 대표 발휘했다" 며 "봉사자들과 주민자치 회원들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하지 않았다" 고 불만을 성토해 문제를 야기 시켰다.

또 다시 지난 21일 시의회 정책간담회장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50% 감경(신설)을 제외한 3건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했다.

A의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C의원에 대해 제282회 임시회때 부결한 6명의 의원들을 자원봉사 단톡방에 올려 그 의도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으며, 그와 같은 행위는 반대한 의원들을 망신주기 위한 것으로 술수이다" 라고 했다.

또 A의원은 "조례안은 신설 또는 개정할려면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의원들간 검토가 필요한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성급했다" 면서 " 앞으로는 이같은 행위로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없었으면 좋겠다" 고 꼬집었다.

이어 B의원은 "sns 단톡방에 반대자 의원들을 공개함에 따라 본 의원은 광장히 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조례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행사장에 올 것도 없다는 봉사자의 말에 깊은 상처가 되어 아직도 분이 안 풀린다" 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c의원은 "제282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밀투표도 한 것이 아니 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며 "이번 수정된 조례안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헤택을 주는 것" 이라고 답했다.

김맹호 의장은 중재에 나서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봉사자들을 위한 것에 대해 좋은 일 이지만 본질이 흐려지지 않나 의심이 간다" 면서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자" 라고 끝을 맺었다.
 

전인철 기자 ds3bgi@naver.com

<저작권자 © 굿뉴스 서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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