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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기사승인 2020.09.24  08: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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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서산시청

서산시가 10월 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3일 밝혔다.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귀성객 및 시민들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주·정차 단속 유예 대상지는 ▲동부전통시장 ▲번화1·2로 ▲중앙로(1호 광장 ~ 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1호 광장 ~ 서산마트) 주변이다.

대신 추석 연휴 기간에도 교통상황대책 근무반 운영을 통해 계도 위주로 주차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단, 4대 불법 주·정차(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기존대로 운영된다.

터미널 등 교통 혼잡 우려 구역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CCTV)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기영 시 교통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추석 명절 교통질서 확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전인철 기자 ds3bgi@naver.com

<저작권자 © 굿뉴스 서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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