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공유토지 분할 서두르세요!"

기사승인 2020.02.26  07:53:36

공유
default_news_ad2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오는 5월 22일 종료

서산시청

서산시는 한시적으로 시행중인「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시행중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어 매매, 신축, 증ㆍ개축 등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토지 중 건폐율, 용적률, 분할 제한 면적, 이격거리 등의 기준에 못 미쳐 분할할 수 없던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가능하게 한 한시법이다.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 토지정보과에 신청 할 수 있다.

각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되 공유자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 할 수 있으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토지분할은 지적공부정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유물 분할등기까지 시에서 촉탁해 줌으로서 등기비용을 절감 할 수 있고 공유물 분할 소송이 필요 없게 되어 소송에 따른 비용도 줄이는 등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무철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공유토지 분할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각종 개발 사업 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로 지역개발을 촉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해 이용이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던 분들은 특별법 만료 전 분할 신청을 서두르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특례법으로 현재까지 53필지에 대해 지적공부정리 및 관할 등기소에 단독 소유로 공유물 분할 등기를 완료했다.

 

전인철 기자 ds3bgi@naver.com

<저작권자 © 굿뉴스 서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