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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마음대로 낮추는 국가보훈처

기사승인 2019.10.11  06: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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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330명 상이등급 하락시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산·태안)은 9일 "국가보훈처가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330명의 상이등급을 하락시켰다" 고 밝혔다.

상이군경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들은 상이등급에 따라 매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올 해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이등급인 '1급1항'인 경우 월 보상금은 292만 7천원으로, 가장 낮은 상이등급인 '7급'의 45만 3천원과는 6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쇠약해지면 더 높은 상이등급을 받기 위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렇게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오히려 원래 등급보다도 더 낮은 등급으로 ‘'하락'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 국가유공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

성일종 국회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판정 신체검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은 국가유공자 중 314명은 오히려 상이등급 하락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국가보훈처 직권에 따라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은 국가유공자 중에도 16명이 상이등급 하락 판정을 받았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상이군경들은 대부분 고령이며 몸도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높은 근로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더 높은 보상금을 기대하며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게 되는 것" 이라며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기존보다 더 낮은 등급을 줘버림으로써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유공자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 고 말했다.

또 "의학의 발달로 인해 유공자분들이 입은 신체적 상처가 호전된다고 해서 그 분들의 '명예의 상처' 까지 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며 "따라서 상이등급을 하락시키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자제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전인철 기자 ds3bgi@naver.com

<저작권자 © 굿뉴스 서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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