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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균등분)…3억5백만 원 '부과'

기사승인 2019.08.14  14: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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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서산시는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3억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억8천2백만 원보다 1.8% 증가한 금액으로, 올해부터 사회진출을 위한 청년지원 취지로 납세의무자의 30세미만 미혼 직계비속에 대해 과세를 제외하는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부과건수는 지난해보다 938건이 줄었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세(균등분)는 7월 1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 부과된다.

세대주의 경우 11,000원이 부과되며, 201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는 55,000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는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주민세를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 납부(www.giro.or.kr), 시 지방세납부 ARS 자동응답 전화번호 1899-0019를 이용한 간편 납부 등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김응준 시 세무과장은 "시민의 소중한 납세의무로 확보된 주민세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소중히 쓰여질 것" 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전인철 기자 ds3bgi@naver.com

<저작권자 © 굿뉴스 서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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