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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산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책무와 지급수당에 문제가 있다.

기사승인 2019.05.30  0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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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전인철 기자

2018년도 서산시 행정에 관한 결산검사가 시의회에서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진행됐다.

나름대로 결산검사 위원들이 시의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기금결산, 성과보고서 등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사업목적과 법령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되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했겠지만 자세히 내부를 들여다 보면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결산검사위원 선정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와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정수(조례 2조) 3명 이상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선임방법 및 절차(조례 3조)는 시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며, 의장 추천으로 의회에서 선임(본회의 의결) 위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 밖에도 겸임금지 및 결격(조례 제5조) 사유로 서산시 상근직원,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금지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 선정에서도 말들이 많았다.

그 이유는 5명의 위원중에 재무관리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입소문을 탓지만, 의장이 추천을 받아 이미 위촉을 했기 때문에 상관할 수 없는 일이였다.

또 결산검사 5명의 위원중에 시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검사를 실시했지만, 검사 도중 지역행사장에 참여해 자리를 비운 사실도 드러났다.

결산검사의 대표위원이 검사기간 내 지역행사장에 참여하는 일은 누가보아도 적절치 않으며, 게다가 시민의 혈세인 수당까지 고스란히 수령했다는 것은 이해 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것 만이 다가 아니다.

지급수당도 20일동안 5명의 위원이 총 1,300만원을 수령했는데, 주말과 대체휴일도 포함해서 지급됐다는 사실이다.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규정이 그렇다고 주말 및 대체휴일까지의 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않되며, 반드시 이 부분은 기준을 세워 고쳐져야 한다.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 궁금해 진다?

더구나 화가 나는 것은 그 사실을 확인할려고, 집행부나 시의회 관계자들을 만났을때 떡을 하면 떡고물이 생기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슬쩍 넘어갈려고 하는 자세도 문제다.

서산시나 시의회도 청렴 또는 민의를 대변한다고 외치지만 일이 생기면 개선하고 해결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좋은게 좋다는 식의 발상은 시의 발전만 후퇴하는 꼴이 되고 만다.

우리가 흔히 '공인' 이라는 단어를 쓴다.

적어도 공인은 언행을 잘 지켜야 그 위엄이 서고, 올바른 행정과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시의회 결산검사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본원칙을 잘 지키는 양심을 기대해 본다.

 

 

전인철 기자 ds3bgi@naver.com

<저작권자 © 굿뉴스 서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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