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서산시청 상황실…위원 11명 참석
서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장 김인섭)가 23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인섭 위원장을 비롯한 심의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국민의례, 위원장 인사, 부의안건 제안 설명, 부의안건 심의 및 의결 순으로 이어졌다.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일몰 종류된 조항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하여 관련 조문 정비(안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함(안 제3조) ▶일몰 종료된 조항의 감면기한 연장(안 제2조, 제3조) 등이다.
김인섭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산시의 지방세 수입은 시의 발전과 더불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양적 성장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하는 것" 이라면서 "오늘 감면조례 조항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사항 심의하는 것으로 지방세관례법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시세 감면 조례 개정사항도 심의하며, 위원장이 시장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인철 기자 ds3bg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