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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72억원 '부과'

기사승인 2018.12.13  10: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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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서산시는 올해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7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1억원 보다 1.4% 증가한 금액으로 인구유입증가 등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기분에 전액 부과되었고, 10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 납부(www.giro.or.kr), 서산시 지방세납부 ARS 자동응답 전화번호 1899-0019를 이용한 간편 납부 등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가 안 되어 체납이 될 경우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 을 당부했다.

전인철 기자 ds3bgi@naver.com

<저작권자 © 굿뉴스 서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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