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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전 N국장 등 4명 터미널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기사승인 2018.07.24  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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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공용터미널 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시청 전 국장 N씨를 비롯하여 동부시장 전 상인회장 C씨, 시민 B씨와 L씨 등 4명이 이완섭 전 서산시장의 친형 이득섭씨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산경찰서에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피소된 4명중 N씨와 C씨는 이미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득섭씨에 의해고소를 당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이번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추가 고소됐다.

이들과 함께 고소된 B씨와 L씨는 애향탑 정비와 관련된 오해로 이완섭 시장에게 불만을갖고 있던 L씨에게 시민논객이며 환경운동가를 자처하는 B씨가 터미널 이전문제와 관련된녹취록을 만들어 내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고소인 이득섭씨는 허위사실이 회자되어도 사필귀정의 마음으로 오해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여 오랫동안 참아왔으나, 6·13 서산시장 선거가 임박하면서 동생인 이완섭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소문을 내어온 노상근씨와 최연용씨를 고소했던 것인데, 수사중인 상황에서도 노상근씨는 지속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지속하였고, B씨와 L씨까지 가세하여 모욕을 넘어 명예훼손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추가로 고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B씨는 지난 6월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이 D일보 등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가 하면, L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사실과 함께 고소인을 포함한 가족들을 비방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묵과할 경우,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둔갑되어 고소인의 가족들이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이 분명하여 피고소인들을 고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터미널 이전 관련 여론조작이야말로 서산판 드루킹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피고소인들을 법에 따라 엄히 다스려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의하면 명예훼손죄의 경우, 최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인철 기자 ds3bgi@naver.com

<저작권자 © 굿뉴스 서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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