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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31일부터 시행한다

기사승인 2023.01.31  07: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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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서산시는 건축물의 해체공사 중 주변 지역의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31일부터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문수기 시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지난 1월 18일 2023년 시의회 제281회 임시회에서 최종의결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 ▲해체공사에 대한 자문 ▲공사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현장 안전조치 ▲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등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 등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교육을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 발견 시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호 시 원스톱허가과장은 "해체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례를 홍보하고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모든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체허가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인철 기자 ds3bgi@naver.com

<저작권자 © 굿뉴스 서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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