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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기사승인 2022.09.29  12: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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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10건 등

서산시의회 본회의장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29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일정을 마무리 했다.

지난 15일부터 열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조례안 10건, 건의안 2건 등 총 19개 안건을 처리했다.

조례안은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수 의원)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서산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정수 의원)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석화 의원) 등이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앞서 가선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가선숙 의원은 "읍·면 지역은 산업팀이 존재하는 것에 반해 동 지역은 별도의 산업팀이 존재하지 않아 한 명의 담당자에게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며"각종 농업 지원사업의 신청 기준지는 농지소재지가 아닌 농민주소지로, 동 지역의 산업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산업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경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건의문에서 시의회는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 기관분립형 구조를 표방하고 있으나 완전한 분리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명문화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맹호 의장은 "회기 동안 애써 주신 동료 의원님과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며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시정질문도 열심히 준비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달라" 고 주문했다. 

전인철 기자 ds3bgi@naver.com

<저작권자 © 굿뉴스 서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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