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9월 정기분 재산세…300억 원 부과

기사승인 2022.09.14  06:12:16

공유
default_news_ad2

- 이달 30일까지 납부

서산시청

서산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2만여 건에 대해 30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 해 정기분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과 대비해 21억 원(7.6%)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는 이달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금융 앱, 위택스 고지서 전자사서함 등으로 발송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ARS(1899-0019)를 이용해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9월 30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 고 밝혔다.


 

전인철 기자 ds3bgi@naver.com

<저작권자 © 굿뉴스 서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